*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이상인 경우 가산평가(+1)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이 0.3배이상인 경우 가산평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