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 추정가격 | 심사분야(배점) | 평가방법 |
| 3 |
100억~50억 투찰률 85.495% (난이도계수:1) |
시공경험(15) |
일 반 |
우리업체 5년 실적 ≥ 설계금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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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5)
(재무비율, 신용평가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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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22) |
우리업체 부채비율 < 업종평균 부채비율 × 50% |
| 유동비율(21) |
우리업체 유동비율 ≥ 업종평균 유동비율 × 150% |
| 영업기간(2) |
5년 이상 (2점) / 5년 미만 3년 이상 (1.8점) / 3년 미만 (1.5점) |
| 재무비율 점수 = [별지 3-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x 15 ÷ 45 |
| 신인도(±0.9점) |
(사전심사기준 [별표2,3] 신인도 평점 +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18 ÷ 100 |
| 입찰가격평가(50) |
45 = 50 - 2 × |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이 90.5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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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10) |
(노무비평가점수 + 제경비평가점수) × 공사 종류 별 난이도계수 |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10) |
[별표 6] 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 적용 |
| 4 |
50억~10억 투찰률 86.745% |
시공경험(15) |
우리업체 5년 실적 ≥ 설계금액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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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5)
(재무비율, 신용평가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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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7) |
우리업체부채비율 < 업종평균부채비율 × 50% |
| 유동비율(7) |
우리업체유동비율 ≥ 업종평균유동비율 × 150% |
| 영업기간(1) |
3년 이상 (1점) / 3년 미만 1년 이상 (0.9점) / 1년 미만 (0.8점) |
| ※ 토목, 건축, 토건의 경우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평가 |
| 신인도(-1~+4)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 일자리창출기업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 입찰가격평가(70) |
65 = 70 - 4 × |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9.25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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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0억~3억 투찰률 87.745% |
시공경험(10) |
우리업체 5년 실적 ≥ 설계금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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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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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5) |
우리업체부채비율 < 업종평균부채비율 × 100% |
| 유동비율(5) |
우리업체유동비율 ≥ 업종평균유동비율 × 100% |
| ※ 토목, 건축, 토건의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평가 |
| 신인도(-1~+4)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 일자리창출기업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 입찰가격평가(80) |
75 = 80 - 20 × |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7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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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억~2억 투찰률 87.745% |
시공경험(5) |
우리업체 5년 실적 ≥ 설계금액 × 0.5 (단,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평가한다.) |
| 경영상태(5) |
부채비율(3) |
우리업체부채비율 < 업종평균부채비율 × 100% |
| 유동비율(2) |
우리업체유동비율 ≥ 업종평균유동비율 × 100% |
| ※ 토목, 건축, 토건의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평가 |
| 신인도(-1~+4)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 일자리창출기업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 입찰가격평가(90) |
85 = 90 - 20 × |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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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억미만 투찰률 87.745% |
시공경험(-) |
시공경험 (실적)은 평가하지 않음 |
| 경영상태(10) |
부채비율(5) |
우리업체부채비율 < 업종평균부채비율 × 100% |
| 유동비율(5) |
우리업체유동비율 ≥ 업종평균유동비율 × 100% |
| ※ 토목, 건축, 토건의 경우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이 30% 이상 참여시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 점수)에 10% 가산평가 |
| 특별신인도(+2) |
5년 실적이 당해 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
| 신인도(-1~+4)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 일자리창출기업 |
|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 입찰가격평가(90) |
85 = 90 - 20 × | ( 88/100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25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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