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실무자교육




1.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구 분 적용대상 경영상태 평가방법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주2)
물품구매 적격심사   2억1천만원 이상 주1) 신용평가
등급만 적용
재무비율과 신용 등급 병행
‘06년 7월부터
신용평가등급만 적용
일반용역 적격심사 금액제한 없음 신용평가
등급만 적용
각 지자체별
별도기준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품목별 적용 상이 신용평가
등급만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공사)
500억원 이상: 신용평가 
 200억 이상: 2007.7.1부터
신용평가 적용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병행
- 점차적으로 신용평가등급만 적용 예정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500억원 이상: 신용평가 
 100억 이상: 2007.7.1부터
신용평가 적용
주1)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6.1.25)에 따라‘06년 3월부터 금액 제한 없이 모든 물품계약의 경우도
        적격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 예정
주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만 적용


2.중소기업
구 분 세부 내용 경영상태 평가방법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도입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실시
신용평가등급만 적용
   중소기업간 경쟁 의무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41개 품목
  중기간 경쟁입찰로 구매 의무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지정된 87개 품목
  공사발주와 별도로 중기간 경쟁입찰로 구매

계약이행능력 심사세부기준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항목 및 배점 납품이행
능력
(45)
납품실적 5 납품이행
능력
(3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30
입찰가격 55 입찰가격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