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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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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 같은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시공비율을 나눠서 공동참여하는 방식
예) 전기 A사 : 51% + 전기 B사 : 49% 공동참여
→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업종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각각의 업종을 가지고 분담하여 참여
예) 전기 A사 : 100% + 소방 B사 : 100% 분담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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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동도급과 일반공동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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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공동도급: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를 둔 자와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동도급: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가능한 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를 둔 자와 부산광역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100분의 49이상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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