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일반건설기준 |
| 조달청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3년 실적배수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동일공종
실적금액 합산 |
예가범위
+2%~-2%
절상/절상
2010.6.3
기준
|
별지7 |
추정가격 2억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동일한법령에
의하여
등록된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합산 |
| 별지6 |
추정가격 2억~3억 |
기초금액 ×0.5배 |
87.745% |
|
| 별지5 |
추정가격 3억~10억 |
기초금액 ×0.5배 |
87.745% |
|
해당없음 |
| 별지4 |
추정가격10억~50억 |
기초금액 ×2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3 |
추정가격
50억~100억 |
기초금액 ×2배
(토목등급공사(5년) :1배
건축등급공사(3년):1.2배) |
85.495% |
1 |
해당없음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2 |
추정가격
100억~300억 |
기초금액 ×5배
(토목등급공사 : 1.5배
건축등급공사 : 2배)
*준설공사 : 2배 |
79.995% |
1 |
해당없음 |
| 80.795% |
0.95 |
| 81.595% |
0.9 |
| 82.395% |
0.85 |
| 83.195% |
0.8 |
|
| |
예가범위(+2%~-2%)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2%~-2%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동일한법령에 의하여 등록된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합산 |
| |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6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 건축의 3년 실적이 5억이고 새로 토목 면허를 등록했을때 건축과 토목은 동일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 5억 실적으로 토목 3억미만의 공사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해당합니다. |
| |
추정가격 2억미만 <별지7> |
| |
①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실적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④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한다. |
| |
추정가격 2억~3억 <별지6> |
| |
① 추정가격 2억~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0.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 |
추정가격 3억~10억 <별지5> |
| |
① 추정가격 3억~1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0.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0억~5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10억~5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3>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등급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는 최근 5년간 실적합계로 평가하며 기초금액 x 1의 실적을 만족해야 하고
건축공사는 최근 3년간 실적 합계를 평가하며 기초금액 x 1.2를 만족하면 됩니다. )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 |
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2> |
| |
① 추정가격 100억~3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5년 실적은 기초금액 × 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등급공사의 경우 토목공사는 기초금액 x 1.5의 실적을 만족해야 하며
건축공사는 기초금액 x 2의 실적을 만족해야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79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5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395% 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3.195% 입니다 |
| |
전문건설기준 |
| 조달청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3년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동일공종
실적금액 합산 |
예가범위
+2%~-2%
절상/절상2010. 6. 3
기준
|
별지7 |
추정가격 1억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동일한법령에
의하여등록된
업종의실적금액을
모두합산 |
| 별지6 |
추정가격 1억~3억 |
기초금액 × 0.5배 |
87.745% |
|
| 별지4 |
추정가격 3억~10억 |
기초금액 × 1배 |
86.745% |
|
해당없음 |
| 추정가격 10억~50억 |
기초금액 × 2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3 |
추정가격
50억~100억 |
기초금액 × 2배 |
85.495% |
1 |
해당없음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2 |
추정가격
100억~300억 |
기초금액 × 5배
|
79.995% |
1 |
해당없음 |
| 80.795% |
0.95 |
| 81.595% |
0.9 |
| 82.395% |
0.85 |
| 83.195% |
0.8 |
|
| |
예가범위(+2%~-2%)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2%~-2%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동일한법령에 의하여 등록된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합산 |
| |
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6>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예) 철콘의 3년 실적이 5억이고 새로 시설물 면허를 등록했을때 철콘과 시설물은 동일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철콘 5억 실적으로 시설물 3억미만의 공사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해당합니다 |
| |
추정가격 1억미만 <별지7> |
| |
①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실적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④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한다. |
| |
추정가격 1억~3억 <별지6> |
| |
① 추정가격 1억~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0.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 |
추정가격 3억~1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3억~1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0억~5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10억~5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3>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 |
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2> |
| |
① 추정가격 100억~3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79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5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395% 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3.195% 입니다. |
| |
전통소기준 |
| 조달청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3년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예가범위
+2%~-2%
절상/절상
2010. 6. 3
기준
|
별지7 |
추정가격 8천 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 별지6 |
추정가격 8천~3억 |
기초금액 × 0.5배 |
87.745% |
|
| 별지4 |
추정가격 3억~10억 |
기초금액 × 1배 |
86.745% |
|
| 별지4 |
추정가격 10억~50억 |
기초금액 × 2배 |
86.745% |
|
| 별지3 |
추정가격
50억~100억 |
기초금액 × 2배 |
85.495% |
1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2 |
추정가격
100억~300억 |
기초금액 × 5배 |
79.995% |
1 |
| 80.795% |
0.95 |
| 81.595% |
0.9 |
| 82.395% |
0.85 |
| 83.195% |
0.8 |
|
| |
예가범위(+2%~-2%)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2%~-2%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추정가격 8천미만 <별지7> |
| |
① 추정가격이 8천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실적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④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 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한다. |
| |
추정가격 8천~3억 <별지6> |
| |
① 추정가격 8천~3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0.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3억~1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3억~1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0억~5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3>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 |
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2> |
| |
① 추정가격 100억~30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5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795% 입니다
.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595% 입니다
.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395% 입니다
.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3.19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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