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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전국/서울 |
발주처 |
서울지방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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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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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04/06 13:00 |
입찰일 |
04/06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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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3.1.1. 본공사는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공동도급
참여 지분율이 반드시 30%이상(공동이행방식)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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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계약방식 |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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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공사예정금액 : 1,450,000,000원
【추정가격 : 1,450,000,000원 + 부가세 : 없음(영세율 적용)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 없음】
<※업종별 공사추정금액: 전기1,450,000,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 24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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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1,450,000,000원 |
기초금액 |
1,410,0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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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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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업체는 단독 입찰가능
→ 경기도 이외의 지역업체 : 경기도(30% 이상)업체와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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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참여자격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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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을 1,223,153,000원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
| 3. 입찰참가에 필요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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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 : 1,223,153,001원 이상 (조달청 추정가격 5억 이상에서 평가, 입찰가격을 초과해야한다)
A사 시공능력평가액 : 2,000,000,000 원
B사 시공능력평가액 : 318,020,000 원 |
| 1. A사(대표사) 와 B사가 공동도급을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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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사(A,B사)의 시공능력평가액 : (A사의 시평 + B사의 시평)
즉, 두회사의 시평의 합계가 공동도급사의 시평입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 A,B 각사의 시평은 (1,223,153,000원 * 각사의 참여비율)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구분 입찰가격 참여비율 참여비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산출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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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찰가격 |
참여
비율 |
참여비율에따른
시공능력평가액 |
산출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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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대표사) |
1,223,153,000 원 |
70% |
856,207,101 원이상 |
1,223,153,000 × 0.7 = 856,20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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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구성사) |
30% |
366,945,901 원이상 |
1,223,153,000 × 0.3 = 366,945,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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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비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의 끝자리가 1원인 이유 :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가격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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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A사의 시평은 856,207,101원 이상, B사의 시평은 366,945,901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만약, A,B사 중에서 어느 한쪽의 회사가 시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두회사의 시평을 합산하여 1,223,153,000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 조건은 만족하였으므로 참가자격조건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에서는 점수미달로 탈락하게 됩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을 만족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실제로 B사의 시평이 318,020,000원 이라고 하면 B사의 시공비율은
(B사의 시평 ÷ 입찰가격) ⇒ (318,020,000 ÷ 1,223,153,000 = 0.26)
즉, 26%로 하여 적격심사평가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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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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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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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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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시 비율대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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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평가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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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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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의 전기공사) |
| 2. 적격심사종합점수: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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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 15점
→ 경영상태평가 : 15점
→ 입찰가격평가 : 70점에서 65점을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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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점수 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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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경험 평가(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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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 공사건의 만점에 필요한 3년 실적 ≥ "기초금액 × 2" = 2,820,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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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년간 공사실적 |
시공비율 |
시공경험 평가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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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4,250,000,000 |
70% |
(4,250,000,000×0.7) +(675,725,000× 0.3) = 3,177,717,500
※공사실적이 2,820,110,000원 이상이므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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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675,725,0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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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경험평가점수 : 실적계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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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사실적 ÷ (기초금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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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공사실적 계산식 : (A사 3년 실적 × 지분율) + (B사 3년 실적 × 지분율)
→ 3년간 공사실적 = (A사의 공사실적 * 0.7) + (B사의 공사실적*0.3) = 2,820,110,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4,250,000,000 × 0.7) +(675,725,000 × 0.3)
= 2,975,000,000 + 202,717,500
= 3,177,717,500
→ 실적 계수 계산식 : 3년간 공사실적 ÷ (기초금액 × 2)
3,177,717,500 ÷ 2,820,110,000 = 1.12680622
1.12680622 × 15 = 15 점 (점수의 상한은 15점)
→ B사의 공사실적이 2,820,110,000원의 30%인 846,033,000원이 미달 되어도 관계없습니다.
→ 즉, 표와 같이 시공경험평가에서는 B사의 3년간공사실적이 적어도 A사의 실적이 많으면
B사의 부족한 실적을 보상해 주므로 괜찮습니다.
→ 그러나 B사의 시평이 366,945,901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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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B사의 시평이 318,020,000원 이라고 하였으므로 B사의 시공비율을 26%로 하여 시공경험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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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공사실적 : (A사의 공사실적 × 0.7) + (B사의 공사실적 × 0.26) = 2,820,110,000원이상 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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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년간 공사실적 |
시공비율 |
시공경험 평가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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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4,250,000,000 |
70% |
(4,250,000,000×0.7) +(675,725,000× 0.3) = 3,177,717,500
※공사실적이 2,820,110,000원 이상이므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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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675,725,0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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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을 보면 시공경험평가에서는 B사의 시평이 미달되어 30%가 아닌 26%의 시공비율로 계산하여도
A사의 실적이 많으면 B사의 부족한 실적을 보상해 주므로 괜찮습니다. |
|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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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A사의 참여비율) + (B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B사의 참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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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상태평가점수 |
시공비율 |
경영상태 평가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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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15.0점 |
70% |
(15.0 × 0.7) + (14.5 × 0.3) = 14.85
※15점에 미달되므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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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14.5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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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이 어느 한쪽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15점에 미달되면 합계점수가 15점이 안되므로 점수가
부족하여 탈락하게 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시공경험평가와는 다르게 B사의 부족한 점수를 A사가 보상해줄 수가 없습니다. |
| 2. 따라서 A,B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아래표와 같이 모두 15점 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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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상태평가점수 |
시공비율 |
경영상태 평가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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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15.0점 |
70% |
(15.0 × 0.7) + (15.0 × 0.3) = 15.0
※15점이 되므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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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15.0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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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B사의 시평이 366,945,901원 미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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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B사의 시평이 318,020,000원 이라고 하였으므로 B사의 시공비율을 26%로 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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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상태평가점수 |
시공비율 |
경영상태 평가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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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15.0점 |
70% |
(15.0 × 0.7) + (15.0 × 0.26) = 14.4
※14.4점이 되므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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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15.0점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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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을 보면 경영평가에서는 B사의 시평이 미달되면 B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15점이라 하더라도
계산점수 부족으로 탈락합니다. |
| ※ 공동도급할 때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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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입찰에서는 공동도급시 참여사 모두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가격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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