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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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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전 기 |
*발 주 처 |
서울지방조달청 |
| *자격조건 |
가.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또는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한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단,시공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시 제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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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6,512,000,000원 |
*기초금액 |
5,920,000,000원 |
| *입찰가격 |
5,254,813,000 |
*A사 실적 |
6,5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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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미만 적격심사 점수 |
|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조달청(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
| 2. 적격심사종합점수: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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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15점
- 경영상태평가:15점
- 자재및인력조달가격:10점
- 하도급계획의적정성 평가:10점
- 신인도: ±0.9점
- 입찰가격평가: 50점에서 45점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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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공사(15점) |
|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공사 |
| 실적사항 |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실적 평가 |
| 점수배점 |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이상: 15점
B: 85%이상: 13.7점
C: 70%이상: 12.4점 |
D: 50%이상: 11.0점
E: 30%이상: 8.2점
F: 30%미만: 8.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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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비율 |
업종구분없이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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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예) 10년이내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공사라면
최근 10년이내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 이상 있어야 100%이상으로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내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4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다면 85%이상이므로
13.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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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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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자산총계)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경영상태:15점
(종합평점×15/21) |
부채비율:22점 |
50%미만(22.0) 75%미만(19.7) 100%미만(17.5)
125%미만(15.2) 125%이상(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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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21점 |
150%이상(21.0) 120%이상(18.7) 100%이상(16.5)
70%이상(14.2)
70%미만(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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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2점 |
5년이상: 2.0
5년미만~3년이상: 1.8
3년미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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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상태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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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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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채비율계산식 |
(A사부채비율 / 업종평균비율)
(70% / 165.11%) =42.39% (50%미만이여서 7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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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동비율계산식 |
(A사유동비율 / 업종평균비율)
(300%/131.62%) =227.92% (150%이상이여서 7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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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업기간 |
5년이상 (2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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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채비율 만점 조건은 부채비율이 평균비율보다 50% 미만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동비율 만점 조건은 유동비율이 평균비율보다 150% 이상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업기간 만점 조건은 5년이상이어야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 45점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15/45)
45(자사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 (15/45)
= 15점 |
신인도 평가[±0.9]
점수 = 신인도평가표에 의한 신인도 평가 점수 × 30/100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단,신인도분야의 주6)의 사항은 평가한다.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 만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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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 구하기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입찰가격 점수 구하기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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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추정가격 |
배점 |
낙찰율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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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50억이상~100억미만 |
50점 |
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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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가 만점일 때 (투찰율 85.495%)
| → |
| 5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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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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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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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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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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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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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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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54,81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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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8,937,525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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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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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 - 2 × |(0.88 - 0.860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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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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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 - 3.96 = 46.04 (45점 만점 이므로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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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니고 1점이 빠질 때 (투찰율 85.99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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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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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 - 2 × |(0.88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46 |
| → |
50 - 2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46 |
| → |
50- 176 + 200(입찰가격/예정가격) = 46 |
| → |
200(입찰가격/예정가격) = 172 |
| → |
0.86 ⇒ 85.995% (소수점 3째 자리까지 만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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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입찰가격 점수가 46점이 되기 위해서는 투찰율이 85.995% 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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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합산
수행능력(시공능력,경영상태,신인도)(30점)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 (45점) = 95점 만점이 되어야 적격심사를 통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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