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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
추정가격+부가세 (단, 조달청의 경우 기초금액은 추정가격 + 부가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
조달청의 경우 입찰일 7일전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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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및 관급액
조달청 기준에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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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 납품 및 설치까지 하는 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도급자설치 관급액) : 발주처에서는 자재만 제공해 도급자(시공자)가 설치를 하는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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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고 4개를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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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이나 예정가격이 기초금액 보다 높고 낮음에 대한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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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100,000,000원이고
예정가격이 100,235,000원이면
예정가격의 사정율 = [(100,235,000/100,000,000)×100%]-100%
= 0.235% 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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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설명을 하면,
예정가격 = 기초금액 + (기초금액 × 사정율)
=100,000,000 + (100,000,000 × 0.235%)
=100,000,000 + 235,000
=100,235,000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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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평균 금액

87,859,361 89,911,137 91,930,059 88,546,747 90,339,265 92,221,661
88,877,071 90,576,660 92,711,485
89,180,595 91,155,253 93,046,160
89,561,077 91,578,228 93,293,959
예정가격 = (88,546,747 + 91,155,253 + 91,930,059 + 92,221,661)/4 = 90,967,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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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입찰 : 10년 실적으로 평가
예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 도로공사로서 연장 5.51km 폭 18.5m 이상의 도로신설
포장공사또는 확포장공사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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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이외의 경쟁입찰: 3년 실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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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란? (기준 2009년으로 할때)
-2009년 7월 이전 : 2007년 +2006년 + 2005년
-2009년 7월 이후 : 2008년 + 2007년 + 20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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