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일반건설기준 |
지방자치
단체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3년 실적이외
최근년도
준공실적 포함 |
예가범위
+3%~-3%
절상/절상
2009.02.27
기준
|
별지7 |
추정가격
2억미만 |
4년 이상 :
추정가격 ×
0.6배
4년 미만 : 추정가격 × 0.5배 |
87.745% |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
|
별지6 |
추정가격
2억~3억 |
4년 이상 : 추정가격 × 0.6배
4년 미만 : 추정가격 × 0.5배 |
87.745% |
|
|
별지5 |
추정가격
3억~10억 |
4년 이상 : 추정가격 × 0.7배
4년 미만 : 추정가격 × 0.6배 |
87.745% |
|
|
별지4 |
추정가격
10억~20억 |
추정가격 × 1.8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3 |
추정가격
20억~50억 |
추정가격 × 2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2 |
추정가격
50억~100억 |
추정가격 × 2배
(등급공사 : 1.2배) |
85.495% |
1 |
해당없음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1 |
추정가격
100억~300억 |
추정가격 × 2.1배
(등급공사 : 1.2배) |
79.995% |
1 |
해당없음 |
|
80.695% |
0.95 |
|
81.395% |
0.9 |
|
82.095% |
0.85 |
|
82.795% |
0.8 |
|
| |
예가범위(+3%~-3%)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추정가격 2억미만 <별지7> |
| |
①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실적은 4년이상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미만 : 추정가격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50,000,000원 |
*기초금액 |
200,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180,000,000원 |
|
|
| |
추정가격 ×0.5배 = 3년 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준공실적
180,000,000 × 0.5 = 90,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5천 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5천 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50,000,000원이므로 위 건은 90,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2억~3억 <별지6> |
| |
① 추정가격 2억~3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3년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 미만 : 추정가격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5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
|
| |
추정가격 ×0.5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200,000,000 × 0.5 = 100,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5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5천만원 의 실적이며,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5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100,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3억~10억 <별지5> |
| |
① 추정가격 3억~1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 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7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 미만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 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 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50,000,000원 |
*기초금액 |
330,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300,000,000원 |
|
|
| |
추정가격 ×0.5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300,000,000 × 0.5 = 150,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5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5천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5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150,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0억~2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 10억 ~ 2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8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입니다 |
| |
추정가격 20억~50억 <별지3> |
| |
① 추정가격 20억~5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
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2>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등급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 × 1.2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 |
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1> |
| |
① 추정가격 100억~30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등급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 × 1.2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69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3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095% 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2.795% 입니다 |
| |
|
전문건설기준 |
지방자치
단체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3년 실적 이외
최근년도
준공실적 포함 |
예가범위
+3%~-3%
절상/절상
2009.02.27
기준
|
별지7 |
추정가격
1억미만 |
4년 이상 : 추정가격 ×0.6배
4년 미만 : 추정가격 ×0.5배 |
87.745% |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
|
별지5 |
추정가격
1억~3억 |
4년 이상 : 추정가격 × 0.7배
4년 미만 : 추정가격 × 0.6배 |
87.745% |
|
|
별지4 |
추정가격
3억~20억 |
추정가격 × 1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3 |
추정가격
20억~50억 |
추정가격 × 1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2 |
추정가격
50억~100억 |
추정가격 × 2배 |
85.495% |
1 |
해당없음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1 |
추정가격
100억~300억 |
추정가격 × 2.1배 |
79.995% |
1 |
해당없음 |
|
80.695% |
0.95 |
|
81.395% |
0.9 |
|
82.095% |
0.85 |
|
82.795% |
0.8 |
|
| |
예가범위(+3%~-3%)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
② 투찰금액 산출 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추정가격 1억미만 <별지7> |
| |
①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3년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
4년 미만 : 추정가격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40,000,000원 |
*기초금액 |
99,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90,000,000원 |
|
|
| |
추정가격 ×0.5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90,000,000 × 0.5 = 45,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4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4천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4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45,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억~3억 <별지5> |
| |
① 추정가격 1억 ~ 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7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 미만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5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
|
| |
추정가격 × 0.6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200,000,000 × 0.6 = 120,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5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5천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5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120,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3억~20억 <별지4> |
| |
① 추정가격3억 ~ 2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입니다. |
| |
추정가격 10억~50억 <별지3> |
| |
① 추정가격 10억~5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입니다. |
| |
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2>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 |
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1> |
| |
① 추정가격 100억~3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69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3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095% 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2.795% 입니다. |
| |
전통소기준 |
지방자치
단체 |
구분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난이도
계수 |
3년 실적 이외
최근년도
준공실적 포함 |
예가범위
+3% ~ -3%
절상/절상
2009.02.27
기준
|
별지6 |
추정가격
1.5억미만 |
7월 이전 : 추정가격 ×0.6배
7월 이후 : 추정가격 ×0.5배 |
87.745% |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
|
별지5 |
추정가격
1.5억~3억 |
7월 이전 : 추정가격 × 0.7배
7월 이후 : 추정가격 × 0.6배 |
87.745% |
|
|
별지4 |
추정가격
3억~20억 |
추정가격 × 1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3 |
추정가격
20억~50억 |
추정가격 × 1배 |
86.745% |
|
해당없음 |
|
별지2 |
추정가격
50억~100억 |
추정가격 × 2배 |
85.495% |
1 |
해당없음 |
|
85.745% |
0.95 |
|
85.995% |
0.9 |
|
86.245% |
0.85 |
|
86.495% |
0.8 |
|
별지1 |
추정가격
100억~300억 |
추정가격 × 2.1배 |
79.995% |
1 |
해당없음 |
|
80.695% |
0.95 |
|
81.395% |
0.9 |
|
82.095% |
0.85 |
|
82.795% |
0.8 |
|
| |
예가범위(+3%~-3%)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 |
→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 |
추정가격 1.5억미만 <별지6> |
| |
① 추정가격이 1.5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3년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 미만 : 추정가격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40,000,000원 |
*기초금액 |
99,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90,000,000원 |
|
|
| |
추정가격 ×0.5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90,000,000 × 0.5 = 45,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4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4천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4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45,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1.5억~3억 <별지5> |
| |
① 추정가격 1.5억 ~ 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4년 이상 : 추정가격 × 0.7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4년 미만 : 추정가격 × 0.6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이 됩니다 |
현재 2009년 7월 23일을 기준 |
|
*A업체 3년 실적 |
50,000,000원 |
*기초금액 |
220,000,000원 |
|
*A업체 2009년도 준공실적 |
200,000,000원 |
*추정가격 |
200,000,000원 |
|
|
| |
추정가격 × 0.6배 = 3년실적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
200,000,000 × 0.6 = 120,000,000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A업체는, 3년 실적 5천만원 + 2009년도 준공 2억 = 2억 5천만원
즉, A업체는 총 실적이 250,000,000원이므로 위건은 120,000,000원의 실적만 있어도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점입니다
.
④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
| |
추정가격 3억~20억 <별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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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3억 ~ 2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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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0억~50억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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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20억~5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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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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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100억 <별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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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5.74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5.9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6.245%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6.49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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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300억 <별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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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100억~3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기초금액 × 2.1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난이도 계수 1일 때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④ 난이도 계수 0.95일 때 투찰율은 80.695% 입니다.
⑤ 난이도 계수 0.9일 때 투찰율은 81.395% 입니다.
⑥ 난이도 계수 0.85일 때 투찰율은 82.095% 입니다.
⑦ 난이도 계수 0.8일 때 투찰율은 82.79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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