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함
2. 내역입찰
입찰시에 입찰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현장설명시에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입찰제도로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제6항,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