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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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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전 기 |
*발 주 처 |
부천시 |
| *자격조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전기공사업 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또는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한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입니다 .
(단,시공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시 제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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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6,512,000,000원 |
*기초금액 |
5,920,000,000원 |
| *입찰가격 |
5,254,813,000 |
*A사 실적 |
6,5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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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미만 적격심사 점수 |
|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 지자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
| 2. 적격심사종합점수: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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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 15점
- 경영상태평가 : 15점
- 자재및인력조달가격 : 10점
- 하도급계획의적정성 평가: 10점
- 신인도 : ±1.2점
- 입찰가격평가 : 50점에서 45점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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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 공사(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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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 입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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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항 |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실적 평가 |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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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배점 |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대비
- A: 100%이상: 14.3점
- B: 70%이상: 12.9점
- C: 40%이상: 11.4점
- D: 20%이상: 10.0점
- E: 20%미만: 8.6점 |
- 실적계수=최근 3년간업종별 실적÷
(추정가격×2.0×
업종평가비율)
- 업종별 점수=실적계수×0.7×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복합공종시에 적용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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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비율 |
95%(14.3점) |
5%(0.7점) |
| 비 고 |
※ 가, 나 항목 각각 계산하여 합산 적용(가 + 나 = 100%, 15점)
※ 업종구분 없이 공통사항 |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실적 평가
예) 10년이내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공사라면
최근 10년이내 교통신호기공사로서 단일공사(1건) 25억5천만원이상 준공실적 이상 있어야 100%이상으로
14.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실적계수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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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 3년간 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2배이상 이어야 0.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이 6,512,000,000원 이므로 3년간 공사실적이 13,024,000,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시공경험평가점수 = {3년간 공사실적 ÷ (추정가격 × 2)} × 0.7
= { 12,311,500,000 ÷ ( 6,512,000,000 × 2 )} × 0.7
= 0.9452 × 0.7 ⇒ 0.661점
- 시공경험점수 14.3 + 0.7 = 14.961점 |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 입찰 공사(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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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 입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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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사항 |
최근 3년간 업종의 공사 실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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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배점 |
실적계수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업종별 점수=실적계수×15×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업종평가비율은 복합공종시에 적용 합니다. |
| 비 고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함. |
| ※ 실적계수 :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추정가격×2.0×업종평가비율) 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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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 3년간 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2배이상 이어야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이 6,512,000,000원 이므로 3년간 공사실적이 13,024,000,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시공경험평가점수
= {3년간 공사실적 ÷ (추정가격 × 2)} × 15
= { 12,311,500,000 ÷ ( 6,512,000,000 × 2 ) } × 15
= 0.9452 × 15 ⇒ 14.17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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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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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자산총계)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경영상태:15점
(종합평점×15/21) |
부채비율:7점 |
50%미만(7.0) 75%미만(6.3) 100%미만(5.6) 125%미만(4.9)
125%이상(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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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7점 |
150%이상(7.0) 120%이상(6.3) 100%이상(5.6) 70%이상(4.9)
70%미만(4.2) |
|
자산회전율:5점 |
150%이상(5.0) 100%이상(4.5) 50%이상(4.0) 10%이상(3.5)
10%미만(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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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2점 |
5년이상 : 2.0 5년미만~3년이상 : 1.9 3년미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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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상태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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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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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채비율계산식 |
(A사부채비율 / 업종평균비율)
(70% / 165.11%) =42.39% (50%미만이여서 7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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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동비율계산식 |
(A사유동비율 / 업종평균비율)
(300%/131.62%) =182.34% (150%이상이여서 7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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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산회전율계산식 |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평균자산회전율
1.5 /0.88=170.45%(150%이상이여서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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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업기간 |
5년이상 (2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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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채비율 만점 조건은 부채비율이 평균비율보다 50% 미만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유동비율 만점 조건은 유동비율이 평균비율보다 150% 이상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자산회전율 만점 조건은 자사자산회전율이 평균자산회전율보다 150% 이상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영업기간 만점 조건은 5년이상이어야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 = 21점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15/21)
= 21(자사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 (15/21)
=15점 |
신인도 평가[±1.2]
점수 = 신인도평가기준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 만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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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점수 구하기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
입찰가격 점수 구하기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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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추정가격 |
배점 |
낙찰율 |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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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50억이상~100억미만 |
50점 |
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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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가 만점일 때 (투찰율 85.495%)
| → |
| 50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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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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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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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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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점수 |
|
| → |
| 50 - 2 × |
|
( |
|
- |
| 5,254,813,000 |
|
| 6,108,937,525 |
|
)×100 |
|
= |
45 |
|
| → |
50 - 2 × |(0.88 - 0.8602) ×100|= |
| |
| |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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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0 - 3.96 = 46.04 (45점 만점 이므로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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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가 만점이 아니고 1점이 빠질 때 (투찰율 85.995%) |
| → |
|
| → |
|
| → |
50 - 2 × |(0.88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46 |
| → |
50 - 2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46 |
| → |
50- 176 + 200(입찰가격/예정가격) = 46 |
| → |
200(입찰가격/예정가격) = 172 |
| → |
0.86 ⇒ 85.995% (소수점 3째 자리까지 만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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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입찰가격 점수가 46점이 되기 위해서는 투찰율이 85.995% 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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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점 합산
수행능력(시공능력,경영상태,신인도)(30점) +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0점)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 입찰가격평가 (45점) = 95점 만점이 되어야 적격심사를 통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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