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지역제한 |
전국 |
발주처 |
조달청본청/법무부 |
현설일 |
|
마감일 |
09/26/14:00 |
입찰일 |
09/26/15:00 |
자격조건 |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전기)
소방시 설공사업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이행 방식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4항에 의거 전기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은
입찰금액에 전기공사업 공사추정금액 구성비율인 91.58%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입찰 및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계약 12711- 58561, 2003. 07. 31)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금액 |
공사예정금액 : 1,206,832,000원
【추정가격 : 1,097,120,000원 + 부가가치세 : 109,712,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233,061,000원>
<※업종별 공사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105,168,000원 소방시설공사업 101,664,000원
> |
추정가격 |
1,450,000,000원 |
기초금액 |
1,410,055,000원 |
|
|
1. 입찰참여자격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
|
→ 입찰가격을 900,165,000원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
2. 입찰참가에 필요한 조건 |
|
→ 시공능력평가액 : 조달청의 경우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824,371,107원 초과 (900,165,000원 × 91.58%)
→ 소방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소방은 시평과 관계없습니다.
→ 전기공사의 3년간 공사실적 : 2,075,428,000원 (기초금액의 2배) |
3. 경영상태평가점수 : 15.0점 |
|
|
|
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입찰참가자격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입찰금액 |
-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시 비율대로평가) |
공동도급평가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
1. A사 :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면허 보유 |
|
→ 시공능력평가액(전기:824,371,107)은 기준금액 초과함
→ 3년간 공사실적(전기:2,075,428,000)은 기준금액 초과함
→ 경영상태 점수는 14.1점으로 15점에 미달 |
|
A사와 같은 경우 전국대상 입찰에서 부족한 점수(0.9점) 만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격심사기준에는 지역가산점이란 것이 있는데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전국대상 입찰에서
해당지역의업체와 일정비율이상 공동도급을 할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가산점을 이용하여 부족한 점수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
|
지역가산점을 받는 경우 |
1. 필요조건
|
|
→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 전국공사인 경우
→ 협정건인 경우 |
2. 몇페센트 이상 공동도급 해야 할까요? |
|
→ 공사현장이 1개의 시 도에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2개의 시 도에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가산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 공사현장이 1개의 시 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 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미만인 경우 : 6%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미만인 경우 : 8%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미만인 경우 : 10%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
|
|
→ 공사현장이 2개의 시 도에 있는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 별 평가점수에 다음과 같은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
|
|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미만인 경우 : 4%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6% |
|
4. 가산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
→ 충남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30% 라 할 때 |
|
→ 시공경험평가계산식 : 가산전의 평가점수 × 1.06
시공경험점수 14.7점 × 1.06 = 15.582 |
1. A사(대표사) 와 B사(지역사 20%) 가 전기공사를 공동도급을 하였을 때 |
|
시공능력평가액 : A사의 시평 + B사의 시평 > 824,371,107원 이어야 합니다. |
|
시공능력평가액 : A,B사의 시평은 (824,371,107원 * 참여비율)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
|
구분 |
입찰가격 |
입찰가격에서
전기공사가
차지하는 금액 |
참여
비율 |
참여비율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액 |
산출계산식 |
A사
(대표사) |
900,165,000 원 |
824,371,107 원
(91.58%) |
80% |
659,496,886 원 |
824,371,107 * 0.8
= 659,496,886 |
B사
(지역사) |
20% |
164,874,222 원 |
824,371,107 * 0.2
= 164,874,222 |
|
|
|
→ 즉, A사의 시평은 659,496,886원, B사의 시평은 164,874,222원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A,B사 중에서 어느 한쪽의 회사가 시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두회사의 시평을 합산하여
1,223,153,000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 조건은 만족하였으므로 참가자격조건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에서는 점수미달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조달청<별지#6>(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의 전기공사) |
2. 적격심사종합점수: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
→ 시공경험평가 : 15점
→ 경영상태평가 : 15점
→ 입찰가격평가 : 70점에서 65점을 받으면 됩니다. |
|
시공경험평가 점수 구하기 |
1. 시공경험평가점수 : 실적계수 × 15 |
|
|
{3년간 공사실적 ÷ (기초금액 × 2)} |
|
|
→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 3년간 공사실적이 기초금액의 2배이상 이어야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이 1,037,714,000원 이므로 3년간 공사실적이 2,075,428,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3년간 공사실적 = (A사의 공사실적 * 0.8) + (B사의 공사실적*0.2) = 2,075,428,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구분 |
3년간 공사실적 |
시공비율 |
공동사의 3년간 공사실적 계산식 |
A사 |
3,450,000,000 |
80% |
(3,450,000,000 × 0.8) + (275,725,000 × 0.2) = 2,815,145,000
※공사실적이 2,075,428,000원 이상이므로 합격 |
B사 |
275,725,000 |
20% |
|
|
|
→ A,B사의 시공경험평가점수 계산 시공경험평가점수 = {3년간 공사실적 ÷ (기초금액 × 2)} × 15 |
|
= { 2,815,145,000 ÷ ( 1,037,714,000 × 2 ) } × 15 |
|
= 20.35 ⇒ 15.0점 ( 점수 상한이 15점 이므로) |
1. 지역가산후의 평가점수는 가산전의 평가점수 * 1.6 이므로,
|
|
→ 지역가산전의 시공경험평가 점수 : 15.0점
→ 지역가산후의 시공경험평가점수 = 15.0 × 1.06 = 16.5 ⇒ 15.9점
→ 시공경험평가점수는 지역가산 전후 모두 15.0점 입니다. |
|
지역가산 전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1. 경영상태평가점수 계산식 |
|
(A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A사의 참여비율) + (B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B사의 참여비율) |
|
→ 위 계산식에서 15점이 되어야 경영상태평가는 합격입니다.
→ A사는 위에서 경영상태평가점수가 14.1점이라 하였고, B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아래 표와 같을때, |
구분 |
경영상태평가점수 |
시공비율 |
경영상태평가 계산식 |
A사 |
14.1점 |
80% |
(14.1 × 0.8) + (15.0 × 0.2) = 14.28점
※15점에 미달되므로 탈락 |
B사 |
15.0점 |
20% |
|
|
|
→ 표와 같이 어느 한쪽의 경영상태평가점수가 15점에 미달되면 합계점수가 15점이 안되므로 점수가
부족하여 탈락하게 됩니다. |
|
|
|
[지역가산후의 경영상태평가점수는?] |
1. 지역가산후의 평가점수는 가산전의 평가점수 * 1.06 이므로, |
|
→ 지역가산전의 경영상태평가 점수 : 14.28점
→ 지역가산후의 시공경험평가점수 = 14.28 × 1.06 = 15.1368 ⇒ 15.0점
→ 경영상태평가점수는 지역가산 후에 15.0점을 받아 종합점수 95점을 받을 수 있어
적격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
|
|
[결론 : A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사는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전국대상 입찰에서 해당지역업체와 20%이상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지역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업체 (시공실적이 없는 신규업체 또는 시공실적이 적은 업체)와 공동도급을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