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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그 셋째 시간으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모두 참여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초보자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강좌를 숙지하신후 본 강좌를 보시기 바랍니다.
G2B에서는 투찰하기전에 먼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 모두 인터넷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투찰전에 제출된 협정서를 승인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처리 하기전에 투찰을 하였으면 협정서를 제출 및 승인처리 할 수 없으므로
이점 꼭
숙지하시고 입찰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입찰서(투찰하였을때)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또한 명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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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에 대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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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업체, 구성업체 모두(참여사 전체) 개별적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표업체는 제출된 협정서를 승인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협정서는 투찰전에 승인처리 해야 하며, 승인전에 투찰하였다면 그 협정서는 무효입니다.
④ 제출된 협정서는 투찰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⑤ 제출된 협정서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대표사가 승인처리할 때 제외하고
승인하면 제외된 협정서는 취소된 것과 같습니다.
⑥ 이미 승인처리된 협정서도 승인을 취소, 재승인 할 수 있습니다. 단, 투찰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엉뚱한 협정서가 있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승인처리 하면 됩니다.
⑧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할 때는 협정서를 두 번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적격심사점수 계산 방법이 단독으로 할 때와는 다르므로
미리 점수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면,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에 대한 협정서를 제출 및 승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므로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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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0802944-00 |
*공 사 명 |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청사 신축공사(전기) |
| *지역제한 |
전국/서울 |
*발 주 처 |
대구지방조달청/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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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589-6612 |
| *협정마감일 |
2009/08/14 18:00 |
*마 감 일 |
2009/08/23 14:00 |
*입 찰 일 |
2009/08/23 15:00 |
| *자격조건 |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과 소방법령에의한 전문 또는 일반(전기)소방시설공사업
등록자이어야 합니다.
1.1.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전기공사업
등록자와 대구광역시 지역업체 합산출자비율 30%이상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
1.2.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금 액 |
-공사예정금액 : 1,105,130,000원
(추정가격 : 911,900,000원 + 부가가치세 : 91,19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 102,040,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액 : 584,120,000원
(업종별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업 996,150,000원, 소방시설공사업 108,980,000원) |
| *추정가격 |
911,900,000 원 |
| *기초금액 |
936,482,000 원 |
위와 같은 공고를 (갑)이라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이고 지역은
경기 일때, 서울지역 의무공동도급 이므로 (갑)은 서울의 (을)과 공동수급협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없으므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회사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을,병 세 회사의 공동수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구 분 |
(갑)(주)예람이앤씨 |
(을) 신전기통신 |
(병)세설비(주) |
| *업체구분 |
대표사 |
구성업체 |
구성업체 |
| *공사업종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지 역 |
서 울 |
대 구 |
서 울 |
|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
5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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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의 분담공종 |
전기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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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협정서제출 |
공동,분담2회 |
공동1회 |
분담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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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갑,을,병 세회사가 각각 공동수급협정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표사인 (갑)은 승인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중간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고 협정서 작성, 제출 및 승인과정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생략된 과정은 이전 강좌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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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제출하는 협정서는 공동이행방식 1개와, 분담이행방식 1개 즉 2개의 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왜냐하면 공동수급 방법이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두가지 모두 참여하게 되면,
협정서는 각각 따로따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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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제출하는 공동이행방식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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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 제출하는 분담이행방식협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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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이 제출하는 협정서는 공동이행방식 1개만 제출 하면 됩니다. |
| (을)이 제출하는 공동이행방식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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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이 제출하는 협정서는 분담이행방식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
| (병)이 제출하는 분담이행방식협정서 |
4. 공동도급협정서 조회해 보기 [조회는 대표업체, 구성업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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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 회사 모두 협정서를 제출하였다면
투찰관리 - 공동도급협정서 조회를 클릭한 후,
아래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를 화면과 같이 입력 후
오른쪽 [조회]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미승인 된 협정서가 있습니다.
협정서 승인은 왼쪽메뉴에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승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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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협정서 승인하기 [대표업체만 승인 및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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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한 공동수급협정서 리스트가 보입니다.
화면의 협정서가 2개입니다. "공동협정서" 와 "분담협정서"로 각각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2개의 협정서를 모두 승인 처리해야 하므로 우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협정서"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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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인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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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내용입니다.
구성업체 및 협정비율을 확인한 후 오른쪽의 선택상자에 화면과 같이 체크표시를 합니다.
체크를 하였으면 [승인]단추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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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담협정서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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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동수급협정서 리스트입니다.. 이번에는 "분담협정서"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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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인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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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수급협정서 내용입니다.
구성업체 및 분담공종을 확인한 후 오른쪽의 선택상자에 화면과 같이 체크표시를 합니다.
체크를 하였으면 [승인]단추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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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인처리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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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정서 리스트입니다.
오른쪽 승인여부를 보면 <승인>
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설공고 목록으로 가서 단독으로 투찰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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