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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예가범위
0%~-6%
절상/절상
2010. 6.14
기준 |
추정가격 2억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추정가격 2억~3억 |
예정금액× 0.5배 |
87.745% |
| 추정가격 3억~10억 |
예정금액× 0.5배 |
87.745% |
| 추정가격 10억~50억 |
예정금액× 2배 |
86.745% |
| 추정가격 50억~100억 |
|
85.495% |
| 추정가격 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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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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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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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0%~-6%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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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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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미만 |
| |
① 추정가격이 2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3년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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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3억 |
| |
① 추정가격 2억~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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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억~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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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3억~1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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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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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10억~5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예정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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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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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실적 배수적용은 각각의 공고문에 첨부 되어 있는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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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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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100억이상의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실적 배수적용은 각각의 공고문에 첨부 되어 있는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투찰율은 79.99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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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기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예가범위
0%~-6%
절상/절상
2010.6.14
기준 |
추정가격 1억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추정가격 1억~3억 |
예정금액 × 0.5배 |
87.745% |
| 추정가격 3억~10억 |
예정금액 × 1배 |
86.745% |
| 추정가격 10억~50억 |
예정금액 × 2배 |
86.745% |
| 추정가격 50억~100억 |
|
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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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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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② 투찰금액 산출 시 0%~-6%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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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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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미만 |
| |
①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3년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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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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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1억~3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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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억~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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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3억~1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1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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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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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10억~5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예정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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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0억~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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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50억~100억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실적 배수적용은 각각의 공고문에 첨부 되어 있는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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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소기준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사금액기준 추정가격 |
실적배수 적용
(실적이외의 경쟁입찰) |
투찰율 |
예가범위
0%~-6%
절상/절상
2010.6.14
기준 |
추정가격 8천미만 |
해당없음 |
87.745% |
| 추정가격 8천~3억 |
예정금액 × 0.5배 |
87.745% |
| 추정가격 3억~10억 |
예정금액 × 1배 |
86.745% |
| 추정가격 10억~50억 |
예정금액 × 2배 |
86.745% |
| 추정가격 50억~100억 |
|
85.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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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0%~-6%) |
| |
① 기초금액을 근거로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는 범위를 예가 범위라 합니다
.
② 투찰금액 산출 시 0%~-6%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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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상/절상 :
- 절상 복수예비가격 6,078,100 + 5,908,900 + 5,890,400 + 5,808,900 = 23,686,300
예정가격 23,686,300원 / 4 = 5,921,574.2원 이라고 가정할 때,
예정가격 = 5,921,575 (소수점이하 절상)
- 절상 투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 투찰율 × 사정율 = 투찰금액
투찰금액 = 5,922,575.666원 이라고 가정할 때,
투찰금액 = 5,922,576 (소수점이하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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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8천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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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이 8천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
② 3년실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찰율은 87.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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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8천~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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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정가격 8천~3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0.5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7.74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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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억~10억 |
| |
① 추정가격 3억~1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합니다.
② 3년실적은 예정금액 × 1배를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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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억~50억 |
| |
① 추정가격 10억~5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업체의 3년 실적은 예정금액 × 2의 실적을 만족하면 됩니다.
③ 투찰율은 86.745% 입니다. |
| |
추정가격 50억~100억 |
| |
① 추정가격 50억~100억 미만인 공사에 해당 합니다.
② 실적 배수적용은 각각의 공고문에 첨부 되어 있는 주택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투찰율은 85.49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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