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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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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산회전율 영업기간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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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결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백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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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액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줄여서 시평액 이라고도 함.
시평액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불가분의 관계는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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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 단독입찰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입찰자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이상 |
입찰자 시공능력 ≥ 입찰금액 |
|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시 비율대로평가)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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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 단독입찰 |
단독입찰 시 시평액 평가 안함 (공고문에 제시되있는 경우 제외) |
| 공동도급 |
일반건설 추정가격 3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3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
×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
|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3억 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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