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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종목: 토목,토건 [적격심사공종: 토목] |
지역제한 없음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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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6,512,000,000원 |
*기초금액 |
5,92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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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금액 |
5,871,228,850원 |
*난이도계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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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여자격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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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을 5,060,000,000원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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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참가에 필요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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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 : 지자체의 경우 추정가격 30억 이상이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입찰가격을 초과해야 합니다 |
| 3. 경영상태평가점수 : 1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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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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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제한 없음(공고문에 별도 제시한 경우는 제외) |
| 공동도급평가액 |
일반건설 추정가격 30억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3억이상
전기,통신,소방,추정가격 3억이상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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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도급 공사 이므로 A사(대표사) 와 B사(지역사 49%) 가 공동도급을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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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사(A,B사)의 시공능력평가액 : (A사의 시평 + B사의 시평) 즉, 두회사의 시평의 합계가
공동도급사의 시평입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 A,B 각사의 시평은 (5,060,000,000원 * 각사의 참여비율)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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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찰가격 |
참여비율 |
참여비율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액 |
산출계산식 |
A사
(대표사) |
5,060,000,000 원 |
51% |
2,580,600,001원 이상 |
5,060,000,000 * 0.51= 2,580,600,000원 |
B사
(지역사) |
49% |
2,479,400,001원 이상 |
5,060,000,000 * 0.49= 2,479,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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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비율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의 끝자리가 1원인 이유 :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가격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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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A사의 시평은 2,580,600,001원, B사의 시평은 2,479,400,001원을 이상 하여야 합니다.
→ 만약, A,B사 중에서 어느 한쪽의 회사가 시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두회사의 시평을 합산하여
5,060,000,000원을 초과하면 입찰참가 조건은 만족하였으므로 참가자격조건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에서는 점수미달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심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각이 참여비율에 따른 시평을 만족해야 합니다.
A사의 시평은 2,580,600,001원
B사의 시평은 2,479,400,0001원
→ 실제로 B사의 시평이 2,200,000,000원 이라고 하면 B사의 시공비율은 ( B사의 시평 ÷ 입찰가격)
⇒
(2,200,000,000 ÷ 5,060,000,000 = 0.43) 즉, 43%로 하여 적격심사평가를 합니다. |
|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 지자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
| 2. 적격심사종합점수 :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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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 15점
→ 경영상태평가 : 15점
→ 자재및인력조달가격 : 10점
→ 하도급계획의적정성 평가: 10점
→ 입찰가격평가 : 50점에서 45점을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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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점수 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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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경험평가점수 : 실적계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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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사실적 ÷ (추정가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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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 3년간 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2배이상 이어야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청가격이 6,512,050,000원 이므로 3년간 공사실적이 13,024,000,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3년간 공사실적 = (A사의 공사실적 * 0.51) + (B사의 공사실적 * 0.49)
= 13,024,000,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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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년간 공사실적 |
시공비율 |
공동사의 3년간 공사실적 계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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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24,450,000,000 |
51% |
(24,450,000,000 × 0.51) + (5,800,000,000 × 0.49)
=15,311,500,000
※공사실적이 13,024,000,000원 이상이므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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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5,800,000,00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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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사의 시공경험평가점수 계산 시공경험평가점수 = {3년간 공사실적 ÷ (추정가격 × 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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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1,500,000 ÷ ( 6,512,000,000 × 2 )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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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34 ⇒ 15.0점 ( 점수 상한이 15점 이므로) |
→ 계산식을 보면 시공경험평가에서는 B사의 실적이 미달되어 49%가 만족되지 않아도 A사의
실적이
많으면 B사의 부족한 실적을 보상해 주므로 괜찮습니다. |
|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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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A사의 참여비율) + (B사의 경영상태평가점수 × B사의 참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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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B사 |
2008년도말 평균비율 |
만점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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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70% |
75% |
200.88% |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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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
300% |
200% |
127.11% |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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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 |
2회 |
1.8회 |
1.02회 |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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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 |
5년이상 |
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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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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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율 |
51%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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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 계산식
부채비율 만점 조건은 부채비율이 평균비율보다 50% 미만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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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부채비율 계산식 |
B사부채비율 계산식 |
(A사부채비율 / 업종평균비율)
(70% / 200.88%) =34.84% (7점 만점) |
(B사부채비율/업종평균비율)
(75%/ 200.88%) =37.33% (7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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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7점 × 0.51) +(B사 7점 × 0.49)
=3.57 +3.43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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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비율 계산식
유동비율 만점 조건은 유동비율이 평균비율보다 150% 이상으로 나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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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부채비율 계산식 |
B사부채비율 계산식 |
(A사유동비율 / 업종평균비율)
(300%/127.11%) =236.01% (7점 만점) |
(B사유동비율 / 업종평균비율)
(190%/127.11%) =149.47% (6.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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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7점 × 0.51) +(B사 6.3점 × 0.49)
=3.57 +3.087 = 6.65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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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영상태 계산 결과 부채비율 7점 유동비율 6.657점으로 부채,유동비율 조합 만점이 14점 만점 중에 13.657점입니다
※ 부채,유동비율 조합의 만점이 14점이고 13.657점이 나왔으나, 만약 위 공사 건이 지역의무도급 공사건이 아니고, "B"사가
해당지역 소재 업체라면 가점 합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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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평가] |
| ※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45%이상 50%미만인 경우: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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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7 × 1.14 = 15.56898 점
부채,유동비율 조합의 만점인 14점을 초과하게 되어 14점으로 계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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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회전율 계산식
자산회전율이 평균비율보다 150%이상으로 나와야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시에는,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므로
(A사자산회전율 / 업종평균자산회전율)
2회/0.9회=222.22%(5점만점)
(B사자산회전율 / 업종평균자산회전율)
1.8회/0.9회=162%(5점만점)
(A사 5점 × 0.51)+(B사 5점 × 0.49)
=2.55 + 2.45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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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기간 계산식:
영업기간: A사, B사 모두 5년이상 가정시, 평점은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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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점수=부채,유동비율(14점)+자산회전율(5점)+영업기간(2점)=21점] |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21
21점 × 15/21 = 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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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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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5점
(종합평점×15/21) |
부채비율:7점 |
50%미만(7.0) 75%미만(6.3) 100%미만(5.6)
125%미만(4.9) 125%이상(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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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7점 |
150%이상(7.0) 120%이상(6.3) 100%이상(5.6)
70%이상(4.9) 70%미만(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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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회전율:5점 |
150%이상(5.0) 100%이상(4.5) 50%이상(4.0)
10%이상(3.5) 10%미만(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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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간:2점 |
5년이상 : 2.0 5년미만~3년이상 : 1.9 3년미만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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