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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그 첫째 시간으로 [공동이행방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그림으로 초보자님께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G2B에서는 투찰하기전에 먼저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 모두 인터넷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투찰전에
제출된
대표업체와 구성업체가 제출한 협정서를 승인 처리
하여야 합니다. |
만약, 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처리 하기전에
투찰을 하였으면 협정서를 제출 및 승인처리
할 수 없으므로
이점 꼭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입찰서(투찰하였을때)는 정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또한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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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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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업체, 구성업체 모두(참여사 전체) 개별적으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표업체는 제출된 협정서를 승인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협정서는 투찰전에 승인처리 해야 하며, 승인전에 투찰하였다면 그 협정서는 무효입니다.
④ 제출된 협정서는 투찰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⑤ 제출된 협정서는 취소할 수는 없으나, 대표사가 승인처리할 때 제외하고 승인하면
제외된 협정서는 취소된 것과 같습니다.
⑥ 이미 승인처리된 협정서도 승인을 취소, 재승인 할 수 있습니다. 단, 투찰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엉뚱한 협정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제출한 업체의 협정서는 무시하고 원하는 업체와 협정 승인 처리하면 됩니다.
⑧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모두 참여할 때는 협정서를 두 번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적격심사점수 계산 방법이 단독으로 할 때와는 다르므로
미리 점수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였으면,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에 대한 협정서를 제출 및 승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므로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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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90802944-00 |
*공 사 명 |
군포시 중앙도서관 신축 전기공사[의무] |
| *지역제한 |
전국/경기 |
*발 주 처 |
서울지방조달청/
경기도 군포시 시립도서관 |
*전화번호 |
02-590-8787 |
| *현 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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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일 |
2009/08/15/14:30 |
*입 찰 일 |
2009/08/15/15:30 |
| *자격조건 |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1.1.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전기공사업 등록자와 경기도 지역업체 합산 출자비율 40%이상 공동 도급하여야 합니다. |
| *금 액 |
- 공사예정금액 : 1,165,344,000원
(추정가격 : 615,195,000원 +부가가치세: 61,519,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액 : 488,63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519,235,000원 업종별 공사예정금액 : 전기공사 1,165,344,000원 |
| *추정가격 |
650,000,000 원 |
| *기초금액 |
615,19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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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을 보기위하여는 로그인을 하여야 하므로 위의 화면에서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단지 투찰은 하지 않고 조회만 할 경우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우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또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보안프로그램설치 화면이 나타나면 화면에서 안내하는대로 <확인>또는 <예>를 계속 클릭하여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
|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후에 [확인]단추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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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면, 하드디스크(플로피디스켓, 스마트카드)에있는 인증서를 모두 보여줍니다.
해당되는 인증서(입찰을 보고자하는 회사의 인증서)를 위와 같이 선택하고(파랑색으로 표시됩니다)
아래에 있는 [확인]단추를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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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모든 인증서보기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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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문을 검색합니다. 시설공사의 공고현황조회창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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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당공고를 검색하여 화면을 열어야 합니다.
<공고번호-차수 20090802944-00 >라는 공고번호가 보이는데 번호 중에서 앞부분 11자리만 복사하여
[입찰공고번호로검색]의
네모안에
(아래그림과 같이)붙인 후 검색단추를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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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정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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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검색되었습니다.
[협정]단추를 클릭 합니다.공동수급협정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는 [협정]단추가 보이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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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업체코드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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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화면입니다. 공고명을 확인하세요.이상이 없나요? 그러면, 공동이행방식을 보세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둘중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공고는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에 체크가
되어 있고, 분담이행방식은 체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협정이 가능한 공사는 둘 중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동이행방식이 선택되었으면,
대표업체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대표업체코드의 [검색]단추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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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검색후 선택 아래 그림과 같이 업체정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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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화면위의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중 하나를 화면과 같이 입력한 후 [조회]단추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업체정보가 화면 아래와 같이 보입니다.
업체명 (주)예람이앤씨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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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정서 작성후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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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정서 화면이 보입니다.
*대표업체코드(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이행방식 *대표업체구분을 확인하세요.
대표업체구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대표업체인지 구성업체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출자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협정서 제출하는 회사의 출자비율만 입력하면 됩니다.
출자비율을 입력하였으면, [송신]단추를 눌러 G2B서버로 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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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설명서는 대표업체가 협정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구성업체도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는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표업체구분란에 "구성업체"를 선택하고
구성업체 참여비율 %를 입력하고 송신하면 됩니다.
따라서 구성업체 협정서 제출방법은 생략합니다. |
※단추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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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추를 누르면
협정서가 PC에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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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추를 누르면
협정서가 G2B에 전송되고, PC에도
저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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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추를 누르면
협정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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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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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보입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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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누르면 전송되는 과정이 화면에 잠시 보인 후 전송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지요. [닫기]버튼을 눌어 화면을 닫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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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송 결과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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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를 보냈는데 협정서가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물론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였으니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g2b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자문서함의 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그림과 같이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메뉴에서 마우스로 보낸문서함을 선택합니다. 화면이 바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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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낸문서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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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낸문서가 최근 것이므로 1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서상태가
<수신확인>
이라 되어있으면 정상입니다.
보낸문서함에서는
공사명을 알수없으므로
수신자, 문서명,문서번호, 송신일시,문서상태
등을 확인하여 전송의 성공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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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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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와 구성업체가 모두 협정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대표사가 협정서 승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3.공동도급협정서 조회해 보기 [조회는 대표업체, 구성업체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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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관리 - 공동도급협정서 조회를 클릭한 후,
아래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를 화면과 같이 입력 후 오른쪽 [조회]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미승인 된 협정서가 있습니다. 협정서 승인은 왼쪽메뉴에 있는 "공동수급협정서승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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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도급협정서 승인하기 [대표업체만 승인 및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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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한 공동수급협정서 리스트가 보입니다.
화면의 승인여부를 보세요.
"미승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직 승인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회의 "공동수급협정서"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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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승인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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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서 내용입니다. 구성업체 및 협정비율을 확인한후 오른쪽의 선택상자에 화면과 같이 체크표시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체크를 하였으면 [승인]단추를 클릭하세요. |
보충설명 : 협정서의 협정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승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비율의 합이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엉뚱한 업체의 협정서(불필요한 협정서)가 있으면 그것은 체크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업체만 체크하여 승인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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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승인처리된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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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협정서 리스트입니다. 오른쪽의 승인여부를 보면 <승인>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설공고 목록으로 가서 단독으로 투찰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찰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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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서 승인이 모두 끝났다면 다시 공사건을 조회 후 투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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