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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
전국 |
발주처 |
조달청본청/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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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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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
09/2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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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
09/26/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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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3. 입찰참가자격
3.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과 소방법령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전기)
공사업에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3.1.1.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4항에
의거 전기공사업 시공능력공시액은 입찰금액에 전기공사업 공사추정금액 구성
비율인 90.26%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4. 공동계약(필요시)
4.1. 구 성 :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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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계약방식 |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계약 12711- 58561, 2003. 07. 31)이 적용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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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공사예정금액 :1,152,295,000원
【추정가격 : 1,047,541,000원 + 부가가치세 : 104,754,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관급자설치 관급액 : 141,893,000원 >
<업종별 공사추정금액 : 전기공사업 1,040,041,000원 소방시설공사업 112,25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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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1,047,541,000 원 |
기초금액 |
1,031,476,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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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수공종의 공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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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 입찰가능
→ 전기공사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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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찰참여자격이 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입찰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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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을 894,754,000원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알아보겠습니다. |
| 3. 입찰참가에 필요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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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가격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 1. 전기공사와 소방시설공사로 구분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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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의 구성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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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비율 = 업종별 공사추정금액 ÷ 공사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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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구성비율 = 1,040,041,000 ÷ 1,152,295,000 = 0.9026 ⇒ 9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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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입찰가격에서 전기공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90.26%)에
해당하는 금액을초과
→ 소방공사 시공능력평가액 : 평가안함.(소방공사가 5억원미만이므로 소방공사는 시평을 평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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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찰가격 |
참여
비율 |
참여비율에따른
시공능력평가액 |
산출계산식 |
| 전기공사 |
894,754,000 원 |
90.26% |
807,604,961 원 |
894,754,000 * 0.9026 = 807,60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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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시평 : 입찰가격에서 전기공사가 차지하는 구성비율(90.26%)에 해당하는
금액인 807,604,961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사 시평 : 추정가격에서 소방공사가 차지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시평은 평가안합니다
→ 만약, 전기공사의 시평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에서의 자격미달로 탈락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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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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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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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입찰자 시공능력 ≥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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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시 비율대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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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평가 |
-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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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
-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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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되는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의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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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업종 : 전기공사업 |
| 2. 적격심사종합점 : 100점에서 합격 점수는 95점입니다. 아래의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점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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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 15점
→ 경영상태평가 : 15점
→ 입찰가격평가 : 6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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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경험평가 점수 구하기 |
| 1. 시공경험평가점수 : 실적계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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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사실적 ÷ (기초금액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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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3년간 공사실적이 기초금액의 2배이상 이어야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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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격심사 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 이므로 전기공사의 3년간 공사실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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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전기공사의 시공실적이 기초금액(1,031,476,000원)의 2배인 2,062,952,000원 이상 이면 됩니다.
→ 3년간 소방공사의 시공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므로 소방공사실적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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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평가는 공사추정금액의 전기와 소방의 구성비율은 구분하지 않고 주공사만
평가하므로, 전기공사를 100%로 보고 전기공사만 평가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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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평가 점수 구하기 |
| 1. 전기공사업과 소방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회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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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평가점수 = (부채비율평가점수 + 유동비율평가점수) = 15 점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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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공사업체인 A사와 소방공사업체인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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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공사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공사업체의 경영상태만 평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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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영상태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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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전기공사업) |
1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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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소방공사업) |
1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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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와 같이 A사는 점수가 15점이고, B사는 14.5점인 경우 경영상태평가는 전기공사업체인 A사의 것만
평가하므로, B사의 점수가 미달되어도 괜찮습니다. |
| ※ 공동도급할 때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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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입찰에서는 공동도급시 참여사 모두 시공능력평가액이 입찰가격의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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